kbs tv수신료 해지 방법 및 납부 문자 콜센터 분리 징수 (자동이체)

TV 수신료는 과거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1일부터 법적으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TV가 없거나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납부 제도해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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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500원을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KBS는 TV 수신료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신료의 일부는 EBS에도 배분됩니다

과거에는 TV가 있든 없든,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자동으로 TV 수신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TV 수신료를 해지하고,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집에 tv가 없으신 분들은 해지 하시면 불필요한 요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2. TV 수신료 분리 납부 제도

2023년 7월 11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합산되어 청구되었으나, 이제 TV 수신료를 해지하고,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TV 수신료 미납 시에도 전기 요금 미납과 연결되지 않으며, 전기 단전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TV가 없는 가정은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여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TV 수신료 해지 방법

아파트에서 해지하는 방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TV 수신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특히 주방 모니터 등으로 TV 방송 수신이 가능한 경우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지를 원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반 주택에서 해지하는 방법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TV 수신료 해지 신청은 간단합니다. 한국전력공사(123번)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한전에서 가정을 방문해 TV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편법으로 해지 신청을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고지서를 통한 분리 납부

종이 고지서나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수동으로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해지 신청 없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TV 수신료 미납으로 인해 전기가 끊기지 않으며, 전기요금만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이체를 통한 분리 납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TV 수신료를 별도로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정 계좌를 통한 납부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TV 수신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납부 방식대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는 분리되어 지정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가 없는 가정에서 이미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3개월 이상 환불: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집 사진 등)를 제출하면 최대 5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하 환불: 한국전력공사(123번)으로 연락하여 환불을 신청합니다.

6. 마치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납부 제도는 TV가 없는 가정이나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세대에게 불필요한 요금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거나 해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한국전력공사와 KBS 콜센터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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