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가스캐시백 신청하기 (환급)
도시가스 절약을 통해 실질적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가스캐시백 제도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다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도시가스 사용을 줄이기만 해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가구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K가스캐시백 신청하기 및 환급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절차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K가스캐시백 제도란?
K가스캐시백은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 장려 정책입니다.
매년 겨울철(12월~3월) 동안의 가스 사용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절약되면, 절감한 양에 따라 ㎥당 최대 200원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약 실적이 누적되면 다음 해 여름에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대상자
참여 가능한 사용자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개별난방/중앙난방)
-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제외되는 경우
- 취사 전용 요금제 이용자
- 전입/전출로 고객 식별번호가 변경된 경우
- 계약자와 신청자가 다르나 위임 동의서 미제출 시
- 도시가스사 식별번호 잘못 입력으로 사용량 조회 불가능할 경우
- 난방방식이 바뀌어 데이터 비교가 불가한 경우 (중앙 → 개별 등)
캐시백 지급 기준 및 단가
| 절감률 | 단가 (원/㎥) |
|---|---|
| 3% 이상 ~ 10% 미만 | 50원 |
| 10% 이상 ~ 20% 미만 | 100원 |
| 20% 이상 ~ 30% 이하 | 200원 |
※ 단, 기온 상승 등 자연 절감 효과를 제외하기 위해 기온 보정계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 대비 겨울 기온이 1도 상승하면 5%의 자연 절감이 있다고 보고 기준 절감률도 조정됩니다.
k가스캐시백 신청 바로가기
K가스캐시백은 별도 서류 없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 개인회원: 개별난방 사용 세대, 1개의 고객 식별번호만 등록 가능
- 필요서류: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
- 계약자와 명의가 다를 경우: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단체회원: 중앙난방 공동주택 등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 사본, 도시가스 고지서
3. 회원가입 시 입력정보
- 고객 식별번호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계약자 정보
- 연락처 및 이메일 (추후 환급 안내용)
※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참여가 됩니다.
환급금 지급 방식
- 절감이 확인되면 2026년 7월~8월 사이에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
-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정보는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최신 정보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