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직원의 보험 자격을 상실 처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적시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건강보험 적용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하거나 취소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4대보험 상실신고의 신고 기한, 수정 및 취소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신고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바로가기
① 국민연금 상실신고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사업자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상실신고 메뉴 선택
‘사업장 업무’ > ‘자격 상실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고서 작성
상실 대상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퇴사일 등을 입력합니다.
5. 신고 완료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② 건강보험 상실신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 접속
2. 로그인 및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사업장 업무’ > ‘자격 상실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퇴사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제출 및 확인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를 제출합니다.
③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신고 메뉴 선택
‘고용보험 신고’ > ‘피보험자 상실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고서 작성
퇴사자의 인적 사항, 퇴사일, 상실 사유를 입력합니다.
필요 시 첨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5. 신고 완료
입력 내용을 확인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