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혜택)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 바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최대 1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거 비용이 큰 고민이 되는 서울에서, 이 제도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청자격 조건부터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외대상, 제출서류, 선정기준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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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자) |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실제 서울에 월세로 거주 중인 1인 가구 |
|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단, 월세 초과 시 환산액 합산 93만 원 이하 가능) |
|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 |
| 주거 형태 | 원룸, 고시원, 다가구주택 등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쉐어하우스도 가능. 단, 전세 계약은 불가 |
신청 기간 및 결과 발표 일정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자격심사 결과 발표일 : 2025년 8월 12일 오후 5시 이후
-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25년 8월 12일부터 8월 21일 오후 6시까지
- 최종 선정자 발표일 : 2025년 9월 3일 예정
위 결과는 모두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탈락 사유를 확인한 후 보완 자료를 첨부하여 한 번만 등록할 수 있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자료를 삭제 후 재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5년 기준 서울시 또는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기 수혜자
- 주택 소유자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등 포함)
- 일반재산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차량 시가 2,500만 원 이상 소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수당 수령 중인 자, 자치구 청년월세지원자(은평·광진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 임대인이 부모일 경우
- 공동임차인 전원이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과 신청하기
항목 내용
-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 선착순 여부 선착순 아님. 구간별 추첨제 방식
| 단계 | 기간 | 내용 |
|---|---|---|
| 신청접수 | 6월 11일 ~ 6월 24일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 자격 심사 | 6월 ~ 8월 | 소득, 보증금, 월세 등 기준 확인 |
| 심사 결과 통보 | 8월 | 마이페이지 통해 개별 알림 |
| 이의신청 | 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 이의 제기 가능 (1회) |
| 최종 선정 발표 | 9월 초 예정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 지원금 지급 | 10월 말부터 시작 | 격월 입금, 최대 12개월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