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대표적인 서울시 정책 중 하나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2025년에도 모집을 시작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제도인데요. 저축만 해도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1:1로 매칭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거, 결혼, 창업, 교육 등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신청기간,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근로 청년이 매달 저축을 하면 서울시와 후원기관이 동일한 금액을 함께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약정 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액 540만 원 + 지원금 540만 원 = 총 1,080만 원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 소정의 이자까지 포함되므로 목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2025년 기준)
2025년 5월 26일 기준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만 신청 가능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신청 불가
연령 요건
- 1990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나이 상한 연장 (최대 만 36세까지 가능)
근로 이력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 보유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 10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 근로 형태와 업종은 무관하며, 소득 증빙 가능한 자료 제출 필요
소득 기준
- 본인의 월평균 세전 근로소득 255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적용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 세전 연소득 1억 원 이하 (월평균 834만 원 이하)
- 총 재산 9억 원 이하
-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 적용
신청 시작하기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PC에서만 가능, 모바일 접수 불가)
주의사항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서류는 공고일(2025년 5월 26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저축 금액 | 월 15만 원 (2년 또는 3년 선택) |
| 매칭 지원금 | 매월 동일 금액 적립 |
| 총 적립 가능 금액 | 2년: 720만 원 / 3년: 1,080만 원 이상 |
| 저축 방식 | 자동이체 |
| 기타 | 재무 설계, 금융교육,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
- 고교 제적 증명서 등
서류는 ZIP 파일로 묶어 제출할 수 있으며, 미제출 또는 부정확한 서류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