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및 주민센터 정보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날짜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할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고자 하며, 그 과정을 간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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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 절차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과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거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먼저,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메뉴 선택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하고, 이어서 ‘정보제공(열람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임대인이나 임차인 정보를 입력해 확정일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정보 입력 및 검색

다음 단계에서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하여 확정일자를 검색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이며, 계약된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수수료 결제 및 발급

확정일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결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500원이며, 결제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문서는 출력하여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빠른정리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이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 로그인을 했다면 확정일자에 정보제공을 선택합니다
  • 그 후 수수료 결제를 통해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 발급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에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서류 제출: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임대인 동의서(임대차 계약 전일 경우)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납부: 현장에서 수수료 600원을 납부하고 발급을 완료합니다

확정일자 조회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만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외에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발급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인증 수단을 준비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1.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정보제공(열람하기)’를 선택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정보를 입력한 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해당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발급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방문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수수료 600원을 납부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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