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단기 계약 근로자라면 더욱 그럴 수 있는데요. 해고 자체도 충격이지만, 퇴직 후 뒤늦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의 개념부터 신청방법, 계산 방식,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입니다.
이 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고정 수당(식대 등)을 말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간단 계산 예시
- 기본급: 200만 원
- 식대: 10만 원
- 통상임금 = (200만 + 10만) ÷ 30일 = 약 70,000원
- 해고예고수당 = 70,000원 × 30일 = 2,100,000원
※ 근무형태가 시급제나 주급제인 경우, 시급 기준 통상임금을 계산 후 곱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하기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체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를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민원 신청’ 클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작성
해고 입증 가능한 자료 첨부 (문자, 녹음, 증인 진술 등)
2. 오프라인 접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
‘근로감독과’에 진정서 제출
사안에 따라 출석 요구나 사용자 소환 등 조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