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하기 (재산조건)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지원금이 인상되고, 교육비 및 생활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과 재산 조건,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조건확인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의 연령 및 자녀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1) 한부모가정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별, 미혼모·미혼부 가정

18세 미만 자녀 양육 (취학 중일 경우 최대 22세까지 지원 가능)

조손가정 (조부모가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 한부모 (부모 나이 24세 이하)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중위소득의 63%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1인 가구1,506,968원
2인 가구2,477,575원
3인 가구3,165,972원
4인 가구3,841,597원
5인 가구4,478,161원
6인 가구5,080,827원

💡 근로·사업 소득의 30%는 공제 후 소득을 산정하며, 29세 이하 청년 한부모는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하기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 가능

2)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서류 검토 후 접수 진행하므로,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제출 서류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거래 내역 등)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학생증 또는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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