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퇴직공제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일수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으면 퇴직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공제부금 신고와 전자카드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퇴직공제부금 신고 절차, 전자카드 발급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카드 신청하기
전자카드는 하나은행, 우체국,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처별 안내
발급처 발급 방법 고객센터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1599-1111
우체국 전국 우체국 방문 신청 1599-1900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
✔ 발급 절차
신분증 및 사진 준비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발급 비용 납부 후 카드 수령
모바일 앱을 사용할 경우, 웹사이트 접속 후 전자카드 등록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통해 전자카드 등록 및 근로이력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