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재산 확인 등 토지 관련 정보를 파악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토지대장입니다.
과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회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오프라인 이용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한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그리고 무인발급기를 통한 이용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말 그대로 토지에 관한 주요 정보를 기재해 놓은 공적 장부입니다.
- 소유자 정보,
- 지번, 지목, 면적,
- 이전 소유자 연혁,
- 공시지가 등
- 토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토지대장 무료 열람하기
정부24는 대한민국 대표 민원 포털로, 대부분의 공공문서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접속 후 검색창에 ‘토지대장’ 입력
2: ‘토지(임야)대장 열람’ 선택
메뉴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 클릭
열람은 무료이며, 프린트 불가 (문서출력용은 등본 발급 선택)
3: 로그인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 가능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선택
4: 열람 신청 정보 입력
대상 토지의 소재지 입력
대장 구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선택
연혁 인쇄 여부, 폐쇄대장, 특정소유자 포함 여부 선택 가능
공시지가 기준년도는 최근 7년 중 선택 가능
5: 민원신청 완료 후 열람
신청 후 바로 처리 완료
열람문서 보기 클릭 → 열람 완료
정부24 토지대장 발급 방법 (출력 가능)
등본이 필요한 경우 아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발급 메뉴 선택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클릭
기본정보 입력
열람과 동일하게 주소, 대장 종류, 소유자 표시 여부 등 입력
수령 방법은 그대로 두면 즉시 문서 출력 가능
출력 방법
신청 완료 후 ‘문서출력’ 버튼 클릭
프린터로 직접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