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으로 운영에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직을 부여한 기업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항목과 금액이 확대되고 신규 지원금이 추가되면서 더욱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종류별 지원 내용, 요건,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등을 실행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출산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장려금의 지원 종류
장려금은 아래 4가지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신청 요건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지원유형 | 주요 내용 | 지원금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 |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 월 30만원 (최초·3번째까지 월 4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휴가·유산휴가 등 인력 공백 시 대체인력 채용 | 월 80만원 (업무 인수인계 시 월 12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 시 | 월 10만원 (최대 3건) |
※ 파견근로자도 대체인력으로 인정되며,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도 2025년부터 신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기
- 50% 지급: 육아휴직 등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주기
- 잔여 50%: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후 신청
신청 경로
- 온라인: 고용24 포털 사이트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제출 서류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정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지정 양식)
육아휴직 또는 단축 근로 실시 증빙자료 (인사발령문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