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이미 다녀온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출국납부금.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자동으로 결제되는 이 비용이 사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서, 12세 미만 어린이와 일반 성인 모두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정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국납부금의 개념부터 환급 대상, 신청 방법, 미성년자 환급 시기까지 블로그 형식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나갈 때, 공항시설 유지 및 관광 인프라 개선, 환경보전 기금으로 사용되는 공공 요금입니다.
항공권 예매 시 티켓 가격에 포함되어 자동 결제되며, 별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금 구성
- 공항시설사용료
- 출국세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비용으로, 1997년부터 항공권에 포함되어 부과됨
왜 환급해주는 걸까요?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기존: 전 연령 대상 10,000원 부과
변경 후:
– 만 12세 미만: 면제
– 만 12세 이상: 7,000원 (3,000원 인하)
다만, 제도 시행 전에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기존 금액인 10,000원이 이미 포함되어 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액을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조건 정리
| 구분 | 조건 |
|---|---|
| 항공권 발권일 | 2024년 6월 30일 이전 |
| 출국일 | 2024년 7월 1일 이후 |
| 출국 구분 | 국제선 출국에만 해당 (국내선, 제주도 등 제외) |
| 나이별 환급금 | 만 2세 이상 ~ 12세 미만: 10,000원 전액 환급 만 12세 이상: 3,000원 환급 만 2세 미만: 애초에 납부 대상 아님 |
환급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성인: 2024년 7월 1일부터 환급 신청 가능
미성년자(만 12세 미만): 2025년 8월 1일부터 별도 시스템 오픈 예정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아이의 이름으로 된 여권 정보와 보호자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성인 기준)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
공식 환급사이트 접속
아래쪽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또는 “Tour Refund” 클릭하기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메인 배너 클릭 -
본인 인증
PASS 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진행 -
정보 입력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 (정확한 대소문자 포함)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및 진행 상황 확인
신청 완료 후 문자메시지로 접수 안내 수신
환급은 보통 영업일 기준 2~4주 이내 입금
심사 중인 경우 ‘진행상황’ 메뉴에서 상태 확인 가능
미성년자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가능일: 2025년 8월 1일부터
- 대상자: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신청자: 아동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필수 정보: 아동 여권 영문 이름, 보호자 계좌, 본인 또는 보호자 인증
※ 예금주 이름이 법정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만 정상 처리됩니다.
마무리하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족여행의 경우, 한 번의 신청으로 수 만 원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대상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미성년자 환급은 2025년 8월부터 가능하니, 그 시점에 다시 챙기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