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025년에도 지속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지원 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운영되며, 장기근속 청년에 대한 별도 장려금도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 청년 고용을 유도하고, 청년에게는 장기적인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새롭게 장기근속 청년 대상 추가 장려금이 마련되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됩니다.
정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혜택
구분 | 유형Ⅰ | 유형Ⅱ |
---|---|---|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일부 업종 예외)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요건 | 취업애로청년 (실업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등 조건 중 하나 충족) | 일반 청년,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
기업 지원금 |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2개월 (총 720만 원) | 동일 |
청년 지원금 | 없음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총 480만 원) |
신청 플랫폼 | 고용24 | 고용24 |
신청 방식 | 기업 및 청년 개별 신청 | 기업은 채용 직후, 청년은 근속 기간 충족 후 신청 |
유의사항 | 신청 마감 기한은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 청년은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기업 신청 절차
-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참여 신청
-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이후 3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 (최대 1년간 지원금 지급)
청년 신청 절차 (유형Ⅱ 해당자)
-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근속
- 고용24에 접속해 본인 명의로 신청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모든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PC)으로만 가능하며, 청년과 기업 모두 각각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