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3차 신청하기 내용 확인하기 (조건/기간)
높은 주거비 부담은 많은 청년들이 독립이나 취업 이후 겪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3차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가 예정되어 있어,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지원금 지급 일정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지급기간까지 하나씩 차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진행되며, 선착순이 아니라 조건 충족 후 추첨을 통한 선정 방식을 따릅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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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6.11 ~ 6.24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
지원조건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2025년 3차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지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청년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주거 조건:
- 월세 거주자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단,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0%)을 더해 총합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확인 필요)
- 무주택자 요건: 주택 소유자는 신청 불가
공동 임차인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이 부모일 경우 역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주거포털 접속 → 청년월세지원 메뉴 선택
-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필요한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 및 지급 일정도 이곳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