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혜택)

근로하는 청년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에는 기존보다 조건이 완화되고, 대상 폭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원 내용, 퇴사나 알바 중인 청년의 참여 가능 여부까지 실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매칭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3년간 유지 시,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이 합쳐져 최대 1,44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어, 취업 초기 청년들의 자립을 크게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변경된 신청 기준

2025년부터 일부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2025년 기준
가입 연령만 19세 ~ 만 34세 (일반 청년)
만 15세 ~ 만 39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근로·사업소득일반: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의: 만 35세 생일이 포함된 달에도 신청 가능하며, 차상위 이하라면 만 40세 생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하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가구원 등 대리접수도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핵심 요약 정리표 (2025년 기준)

항목내용
지원 목적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사회 정착 지원
신청 기간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대상 연령일반: 만 19세 ~ 만 34세
차상위 이하: 만 15세 ~ 만 39세
소득 조건일반: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정부 지원금중위소득 50~100%: 월 1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
만기 수령액최대 720만 원 or 1,440만 원 (+이자)
유지 조건3년간 매월 저축 + 근로 유지 + 교육 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 중지 제도실직, 질병 등 사유 시 최대 6개월 적립중지 가능 (지자체 신청 필수)
알바 가능 여부가능 (소득 기준 충족 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 증빙 필요)
신청 방법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동일 시군구 내 가능)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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