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하는 청년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에는 기존보다 조건이 완화되고, 대상 폭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원 내용, 퇴사나 알바 중인 청년의 참여 가능 여부까지 실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매칭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3년간 유지 시,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이 합쳐져 최대 1,44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어, 취업 초기 청년들의 자립을 크게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변경된 신청 기준
2025년부터 일부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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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일반 청년) 만 15세 ~ 만 39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근로·사업소득 | 일반: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주의: 만 35세 생일이 포함된 달에도 신청 가능하며, 차상위 이하라면 만 40세 생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하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가구원 등 대리접수도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핵심 요약 정리표 (2025년 기준)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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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사회 정착 지원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대상 연령 | 일반: 만 19세 ~ 만 34세 차상위 이하: 만 15세 ~ 만 39세 |
소득 조건 | 일반: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정부 지원금 | 중위소득 50~100%: 월 1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 |
만기 수령액 | 최대 720만 원 or 1,440만 원 (+이자) |
유지 조건 | 3년간 매월 저축 + 근로 유지 + 교육 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 중지 제도 | 실직, 질병 등 사유 시 최대 6개월 적립중지 가능 (지자체 신청 필수) |
알바 가능 여부 | 가능 (소득 기준 충족 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 증빙 필요)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동일 시군구 내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