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신청하기 잘못송금 시 대처방법 (확인)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기 잘못송금 시 대처방법 (확인)

은행이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원치 않는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수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뱅킹을 통한 송금에서 비율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이 수취인의 예금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은행이 임의로 돌려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반환이 가능하죠.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자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교적 간단히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확인하기

구분내용
주요 원인계좌번호 입력 오류, 금액 입력 실수, 상대방이 잘못된 계좌번호 전달, 은행 선택 오류, 수취인 확인 미흡, 이중 송금
발생 비율계좌번호 입력 오류(66.8%) > 최근 이체목록 잘못 선택(28.3%) > 금액 입력 오류 등
사전 대처송금 전 수취인 성명 확인, 계좌번호 재확인, 큰 금액은 소액 송금 후 확인
반환 절차①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 알림 → ②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③ 동의 시 반환 → ④ 거부 시 법적 절차(횡령죄, 부당이득반환청구)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에서 2021년 7월 시행, 착오송금 발생 1년 이내 · 5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금액 지원
제외 대상송금일로부터 1년 초과, 5만원 미만·5천만원 초과, 법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기

착오송금을 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거래 은행에 연락해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

  1. 본인이 송금한 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신고
  2. 은행이 수취은행에 전달 →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3. 수취인이 동의하면 은행에서 즉시 반환 처리
  4.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 필요

2.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하기

은행을 통한 반환이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 접속 후 로그인 →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오프라인 : 예금보험공사(서울 본사 상담센터) 방문 신청

3. 진행 절차

  • 회수 후 비용 차감 → 신청인에게 잔액 반환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 예보가 금융회사·행정기관 등을 통해 수취인 정보 확인
  •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권유
  • 반환 거부 시 법원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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