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가 차상위계층 제도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 재산 기준(자동차 포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정부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다.
차상위계층 주요 특징
-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 복지 혜택이 필요한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
-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
소득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2025년) |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7인 가구 | 4,494,214원 |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포함되며, 일부 공제 항목이 적용된다.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회보장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본인 인증 및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심사 완료 후 문자로 결과 확인
방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 심사 후 선정 여부 개별 통보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혜택
-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 경감
- 중증 질환 및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면제 (입학금, 수업료 등)
-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 지원
- 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
주거 지원
- 임대주택 우선 공급
-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임차료 지원
통신비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 (월 최대 26,000원 할인)
- 인터넷 요금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할인)
공공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월 최대 16,000원)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월 최대 12,000원)
- 수도 요금 감면 (지역별 상이)
문화 혜택
- 문화누리카드 지원 (연 14만 원 지원)
- 박물관, 미술관, 공연, 여행 등 이용 가능
에너지 바우처
- 난방비 및 전기요금 지원
- 동절기 기준 148,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