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중소기업이라면 한 번쯤은 공공기관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면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오늘은 이 증명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발급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실제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단순한 명목상의 등록이 아니라, 공공기관 입찰 시 필수로 요구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반드시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증명서를 갖추지 않으면 입찰 자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기

1. 준비 서류 확보

신청 전에 필요한 기본 서류들을 갖춰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생산 장비 목록 또는 장비보유확인서
  •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 최근 3개월간 원천세 신고서
  • 생산계획서 또는 세금계산서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또는 공장)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관련 허가증

제품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품목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신청 접수

온라인 신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회원가입 후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3. 실태조사 진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지정된 실태조사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 장비와 공정
  • 실제 작업 공간
  • 생산 인력과 고용 현황
  • 실물 제품의 생산 여부

현장 실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4. 결과 심사 및 증명서 발급

실태조사 후 내부 심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최종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는 온라인 상에서 출력도 가능하며, 입찰 공고에 제출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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