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잠시 차량을 세우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 의외의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위반에 대한 기준과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의 정의와 단속 기준, 과태료 조회 방법, 그리고 실제 납부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조회 과태료 조회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언제 날아올지 몰라 불안하다면 온라인으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교통법규와 달리 주정차위반은 지자체 관할이라 경찰청 시스템이 아닌 지방세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 서울시 단속조회 시스템
서울시 단속조회 시스템 접속
‘과태료 통합조회’ 클릭
차량 소유자 본인 인증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위반 내역 확인 후 납부 가능
서울 외 지역: 위택스(WETAX) 이용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납부’ > ‘납부대상 조회’ 클릭
‘차량번호 조회’ 선택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과태료 내역 확인 및 전자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