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비 보조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월세 지원(임차가구)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자가가구) 형태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 금액,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 조건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되므로, 이전에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기준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월)
1인 가구1,148,166원
2인 가구1,887,676원
3인 가구2,412,169원
4인 가구2,926,931원
5인 가구3,411,932원
6인 가구3,871,106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는 온라인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주거급여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필수 서류 업로드 후 제출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주민센터 접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이 접수 후 처리 진행

심사 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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