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경제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시민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환급형 지역지원금으로, 제천시만의 자체 예산을 활용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시민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정보인 제천 경제활력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자, 사용처, 사용기한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천 경제활력지원금이란?
경제활력지원금은 제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시민 지원 사업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위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지급 금액
- 일반 시민 및 외국인: 1인당 20만 원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지급 방식
-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금은 2025년 10월 10일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대상자 요건
-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해당일 이후 신청일까지 계속 제천시에 거주 중인 자
-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 체류지 등록자
- ※ 사망자, 타 지역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
신청기간과 신청하기
신청기간
- 2025년 11월 3일(월) ~ 11월 28일(금)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방법
- 세대주가 신청하며, 동일 주소지의 세대원 전원의 지원금도 일괄 수령 가능
- 세대주가 아닐 경우 위임장 필수, 일부 가족은 별도 신청 가능
요일제 운영 안내 (첫 주만 해당)
신청 시작 첫 주(11.3 ~ 11.7)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 요일 | 신청 가능 출생년도 끝자리 |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 주말 | 제한 없음 (면 지역에 따라 운영 여부 상이) |
제출 서류
| 신청자 구분 | 제출 서류 |
|---|---|
| 세대주 | 신분증 |
| 세대원 대리 신청 | 위임장, 본인 신분증 |
|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비세대원) | 신청서, 위임장, 양쪽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지원금 사용처 및 제한사항
제천 경제활력지원금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일반카드가 아닙니다. 제천시 관내 지정된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 사용처
-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 제천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약국, 학원 등
- 기존 민생회복쿠폰과 동일한 가맹점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장소
- 대형마트 및 백화점
-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 앱
-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키오스크나 앱으로만 결제되는 곳
■ 사용지역
- 제천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기한
- 2026년 2월 28일까지
-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 불가 및 자동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