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확인서 발급하기

전입세대 확인서는 건물 소유자, 임차인, 금융기관 등이 특정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원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다.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 금융기관 대출 심사, 경매 참가 등의 목적으로 많이 발급되며,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 신청 대상, 필요한 서류, 수수료 정보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겠다.

전입세대 확인서란

전입세대 확인서는 특정 건물이나 주택에 전입된 세대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의해 발급된다.

과거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2023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공식 명칭이 ‘전입세대 확인서’로 변경되었다.

발급 목적 및 활용 사례

  •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확인 (현재 거주자 여부 확인)
  • 주택 매매 계약 시 확인 (등기 이전 세대 여부 확인)
  • 은행 대출 심사 시 필요 (임차인의 전입 여부 확인)
  • 경매 참가 시 권리 분석 (전입된 세대의 우선순위 확인)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하기

온라인(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민센터, 시청, 구청, 군청 등의 관공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 가능 기관

  • 주민센터(동사무소)
  • 시청, 구청, 군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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