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해당 주택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경매 물건처럼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이라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어디서, 어떻게,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인터넷과 무인발급기의 가능 여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이 서류는 특정 주택 또는 건물에 현재 전입신고된 세대가 누구인지, 전입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입니다.
흔히 ‘전입세대확인서’ 또는 ‘전입세대열람원’이라고도 부르며, 최근에는 명칭이 통일되어 ‘전입세대 확인서’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 전세나 월세 계약 시 해당 집이 실제로 비어 있는지 확인
- 경매 입찰 전,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지 판단
- 주택담보대출 시, 금융기관이 담보가치를 판단할 때
-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보증금 보호 목적으로 사전 확인
이 서류를 통해 동거인 포함 세대 구성, 전입일자, 주소 정보(지번/도로명)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하기
1. 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발급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청자 유형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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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집주인) | 신분증 |
임차인(세입자)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매수 예정자 | 신분증 + 매매계약서 |
대리인 | 위임장 +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
경매 참가자 | 신분증 + 경매 공고문 또는 관련 사이트 출력 자료 |
금융회사 직원 | 신분증 + 근저당 계약서 등 담보 관련 서류 |
감정평가사 | 신분증 + 감정평가 의뢰서 |
신용정보업자 | 신분증 + 조사 의뢰서 또는 위임장 |
수수료
교부용(정본): 건당 400원~500원
열람용: 건당 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