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한눈에 보기
정신건강 바우처로 1:1 전문 심리상담 총 8회 지원 (회당 50분 이상)
핵심 요약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문제의 예방·조기발견 및 심리상담 접근성 강화
대상
연령·소득 제한 없음, 단 상담 필요 증빙 서류 필수
제외
급박한 자살위기·중증정신질환 등은 진료 우선
제공
총 8회 바우처(회당 50분↑), 유효기간 120일
1급 유형(8만원/회)
2급 유형(7만원/회)
전문가 1:1 대면
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중위) | 본인부담률 | 비고 |
|---|---|---|
| 70% 이하 | 0%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법정한부모·재난피해자 0% |
| 70% 초과 ~ 120% | 10% | 회차별 차액 부담 |
| 120% 초과 ~ 180% | 20% | 회차별 차액 부담 |
| 180% 초과 | 30% | 회차별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유형별 단가(1급 8만원/2급 7만원) 내에서 지원되며, 차액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으로 결제합니다.
신청자격 증빙(택1)
- 공공상담기관 의뢰서(최근 3개월)
- 정신건강의학과·한방신경정신과 진단서/소견서(최근 3개월)
- 국가건강검진 PHQ-9 10점 이상 결과지(최근 1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확인서류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의뢰서(최근 3개월)
사설 상담센터 발급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이용 절차
- 증빙서류 준비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보건소 심사 후 대상자 결정·바우처 생성
- 제공기관 검색·예약
- 상담 진행 후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120일
연장·재신청 불가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