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및 계산기 확인하기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우편함에 도착하는 재산세 고지서 한 장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왜 내가 재산세를 내야 하지?”, “올해는 왜 두 번이나 고지서가 나오지?”,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2025년 재산세 납부 시기, 부과 기준, 계산 방식부터 고지서 확인과 납부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누구에게 부과될까?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일은 바로 매년 6월 1일. 이 날짜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해 전체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납부 시기 | 1기: 7월 16일 ~ 31일 / 2기: 9월 16일 ~ 30일 |
| 7월 납부 대상 |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9월 납부 대상 | 주택분 1/2, 토지 |
| 납부 방법 | 위택스, ETAX, 은행, 모바일, ARS |
| 가산세 | 납기 지연 시 3% 부과 |
| 계산기 이용 | ETAX 등 지자체 홈페이지 활용 |
과세 기준일 팁
- 실제로 부동산 계약서에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이라는 특약이 기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는 필수입니다.
- 집을 팔 예정이라면 5월 3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해당 연도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집을 살 예정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이전등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 시기와 대상
재산세는 모든 금액이 한 번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고지되며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시기가 나뉘게 됩니다.
1기분 (7월 납부)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1/2)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주택 이외 재산에 대한 전액
- 납부 기간: 2025년 7월 16일(수) ~ 7월 31일(목)
2기분 (9월 납부)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1/2)
-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
- 납부 기간: 2025년 9월 16일(화) ~ 9월 30일(화)
※ 단, 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전액 고지됩니다.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세는 자산 종류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보유세입니다. 기본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산정
- 주택: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2. 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따라 0.1%~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구간 | 비율 |
|---|---|
| 3억 원 이하 | 43% |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44% |
| 6억 원 초과 | 45% |
3. 부가세 합산
계산된 재산세에 앞서 언급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한 금액이 최종 납부금액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꼭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납부
위택스
서울시 ETAX (서울시민 전용)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STAX, 지방세 ARS 등)
은행 앱 (KB스타뱅킹 > 공과금 > 지방세 납부)
2. 오프라인 납부
은행 ATM 또는 창구 방문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나 바코드를 활용해 입금
3. ARS 전화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지역별 ARS 번호로 전화하면 안내에 따라 카드 납부 가능
※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이 장기화되면 재산 압류나 공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