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청약 열기 속에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에 당첨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입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산보유사실확인서입니다.
오늘은 이 서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LH 청약센터에서 양식을 어떻게 다운로드하고 작성하는지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자산보유사실확인서란?
이 서류는 간단히 말해 본인과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자산의 현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은 무주택자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짓 기재 시 법적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발급하기
양식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절차 안내
- 인터넷 포털에서 ‘LH 청약센터’ 검색 후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분양/임대정보’ 선택
- 하위 메뉴 중 ‘자료실’ 클릭
- 검색창에 ‘자산’이라고 입력
- 결과 목록에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양식’ 선택 후 다운로드
한글(hwp) 형식과 PDF 형식이 함께 제공되며, 전세임대용과 일반 임대용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양식을 선택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방법
작성은 생각보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확인하며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1. 기본 인적사항 기재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 부분은 빠짐없이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2. 자산 항목별 작성법
자산 항목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며, 세대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임차보증금
현재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소재지에는 거주 중인 주소를 적고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정보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양권 계약서 사본과 납부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 출자지분
조합이나 법인에 출자한 내역이 있다면 작성 대상입니다.
출자증서가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사 거래내역 또는 주식보관증 등을 통해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종목명, 보유 수량, 가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부채 항목 작성법
자산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작성합니다.
부채로 간주되며,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 전체를 기재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등 장기성 대출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