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바로가기 (집주인 정보)

부동산 계약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과 안전한 전세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조회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 이력, 사고 발생 내역, 보유 주택 수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계약 후에야 임대인의 정보 확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계약 이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분설명
조회 대상HUG 보증 이력, 사고 기록, 주택 보유 수 등
조회 시점계약 전,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계약 당일
조회 방법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앱
조회 횟수 제한월 3회 이내
임대인 통보 여부정보 제공 사실 통보됨

조회 가능한 임대인 정보 항목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임대인이 HUG의 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수를 확인할 수 있어, 다주택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임대인이 과거 전세사기와 유사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어 HUG 보증 가입이 제한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이력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력의 건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보 조회하기

계약 단계에 따라 조회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 예비 임차인 단계 –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된 상태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고 HUG 지사 방문
  • 또는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결과 제공: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 내에서 최대 7일 이내 제공

2. 계약 당일 – 직접 임대인과 마주하는 경우

  • 안심전세앱을 통해 즉시 조회 가능
  • 임대인이 직접 앱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조회 후 임차인에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 단, 정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월 3회까지만 조회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사실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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