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천원주택 신청하기 (자세히)
인천광역시에서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인 천원주택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하루 1,000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과 육아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천원주택의 신청 대상, 위치, 조건, 보증금, 신청 방법 및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으로, 하루 1,000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천원주택 주요 특징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방 2개 이상을 갖춘 주택으로 공급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천원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되며,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공급 세대 및 규모
공급 세대: 500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주택 유형: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면적 기준:
무자녀 가구: 전용면적 65㎡ 이하
1자녀 가구: 전용면적 75㎡ 이하
2자녀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
천원주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천원주택 신청은 인천도시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에서 231m 거리
✅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신분증 및 도장
해당자 추가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출생증명서(자녀 포함 시)
-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태아 포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