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퇴사 증명서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임금 정보 등이 포함된 공식 서류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지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직확인서의 개념, 조회 및 발급 방법, 요청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과 퇴사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로, 특히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주요 기능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퇴사 사유를 증명
- 실업급여 지급액 결정: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급여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액이 산정됨
-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연계: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함께 제출됨
💡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반드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하기
1) 온라인 조회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조회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개인’ 클릭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조회’ 선택
-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 및 세부 내용 확인
💡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하기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회사에서 발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 처리 과정에서 회사가 자동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
- 퇴사 전 미리 요청: 퇴사 전 담당 부서(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발급 요청
- 퇴사 후 정중하게 요청: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정중하게 요청
- 발급 기한 확인: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안내
- 내용 확인: 이직확인서 내용이 정확한지(퇴사 사유, 급여 내역 등) 반드시 검토
💡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회사에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발급 거부 시 대처 방법)
회사가 폐업했거나, 고용보험 신고를 해주지 않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
회사 폐업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② 고용센터에 신고 및 요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음을 신고
고용센터에서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