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응시자격 1급 2급 신청하기 (정리)

응급구조사 자격을 유지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응급구조사는 매년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드리며, 교육 대상자, 면제 및 유예 신청, 교육 시간 및 미이수 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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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교육 대상자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일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병원, 응급구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들이 해당됩니다.

  • 대상자: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 미대상자: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 상태인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취소자: 자격이 취소된 응급구조사는 해당 기간 동안 보수교육에서 제외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일부 응급구조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면제와 유예의 차이는 면제는 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지만, 유예는 유예 사유가 해소된 후 보충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면제 대상

  • 신규 자격 취득자: 응급구조사 자격을 처음 취득한 연도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 군복무자: 당해연도에 6개월 이상 군 의무복무 중인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유예 대상

  • 질병 및 기타 사유: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해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유예 신청을 통해 교육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면제 및 유예 신청 절차

  • 증빙 서류 제출: 군복무자는 군복무 확인서를, 질병으로 인한 유예자는 병원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협회 제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 보수교육 이수 시간

응급구조사는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하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업무 복귀 시 보수교육 시간

  • 1년 이상 ~ 2년 미만: 6시간 (현업복귀자 교육 2시간 + 당해연도 교육 4시간)
  • 2년 이상 ~ 3년 미만: 8시간 (현업복귀자 교육 4시간 + 당해연도 교육 4시간)
  • 3년 이상: 10시간 (현업복귀자 교육 6시간 + 당해연도 교육 4시간)

4. 보수교육 신청 방법

보수교육 신청은 온라인과 대면 교육 모두 가능하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웹사이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협회 홈페이지 접속: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자격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자격번호를 잊은 경우에는 자격번호 찾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보수교육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해당 연도의 교육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교육 내용

    • 직업윤리 및 업무 전문성 향상
    • 의료 관련 법규 및 관계 법령 준수
    • 특정 교육(아동학대 예방, 노인학대 예방 등)

    5.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응급구조사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위반: 시정 명령
    • 2차 위반: 자격정지 15일
    • 3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

    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자격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무리

    응급구조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시간만큼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 신청을 미루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군복무나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제나 유예 신청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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