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하기 (대상/서류)
직장을 다니며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과 워킹대디에게 육아휴직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발생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 고용 안정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에 대한 적용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정비되었으며,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중요한 정부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대상, 신청 요건, 금액, 신청 방법, 제출서류까지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가 또는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대체인력을 새롭게 고용해 업무를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인력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대체 일자리를 통해 단기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 제도이기도 합니다.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 또는 파견한 경우 |
대체인력 고용 요건 | – 휴직 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고용 – 30일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 기존 직원과 동일하거나 유사 업무 수행 |
지원금액 (월 기준) |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120만 원/월 ※ 대체인력 임금 초과 불가 |
지원기간 | – 휴가/휴직 기간 + 인수인계 최대 2개월 포함 – 개월 수 기준으로 산정 (남은 일수는 30일 기준 환산) |
신청 시기 | – 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50%씩 분할 신청 – 휴직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나머지 50% 일괄 신청 – 최종 신청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완료 |
제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제출서류 | – 지급신청서 – 휴직 확인서류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 임금대장 –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지급 제한 조건 | – 월평균 보수액 121만 원 미만 – 산업재해·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 다른 정부지원 중복수령 시 – 가족관계 근로자 고용 시 – 대체인력 고용 전후 고용조정 발생 시 |
2025년 고용주 지원금 확인하기
2025 고용주 지원금 확인하기
신청하기 (시작하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하기
신청 기간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50% 분할 신청
- 휴직이 종료된 후 1개월 이상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나머지 50% 일괄 신청 가능
- 단, 전체 신청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