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제도 자체가 개편되면서 적용 대상과 기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변화와 함께 신청 조건, 급여 계산 방법, 실제 신청 절차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인 시간에 대해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에 따라 소득 보전을 위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사항
2025년 2월 23일부터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자녀 나이 제한 완화: 기존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이용 가능 기간 연장: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최소 사용 기간 단축: 분할 사용 시 최소 1개월 이상 사용 가능해져 단기 돌봄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
연차 유급휴가 산정 방식 개선: 단축 근무 시간도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불리하게 줄지 않음
신청 방법
1단계.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단축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녀 출생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회사에서 단축 확인서 발급 요청
회사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급여 신청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3단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신청 경로: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기: 단축 시작일 1개월 후부터 가능,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
신청 주기: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
4단계. 서류 제출
단축 확인서 (회사 미제출 시 직접 제출)
단축 전·후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단축 기간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증빙 (급여 이체내역 등)
5단계. 급여 지급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