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신청기관 (확인)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신청기관 (확인)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연명치료가 가능해졌지만, 환자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말기질환 또는 임종과정에 있을 경우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이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작성해야 하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상담 및 작성

등록기관에서 전문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후에는 등록기관에서 이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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