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갱신)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성 대표로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기업확인서’입니다.

이 인증서는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 공공조달이나 정책자금, 창업지원 사업에서 가산점 및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의 신청 목적부터 발급 절차, 유효기간, 갱신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이 인증서를 가진 여성기업의 제품이나 용역을 전체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구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여성기업은 공공조달 등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의 5% 이상 의무 구매

공사 분야: 총 구매액의 3% 이상 구매 권장

신청 방법 및 절차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가입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 접속
  • ‘중소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기업 정보 등록

  • 기본 사업자 정보 및 중소기업확인서 등록
  • 신청 메뉴에서 ‘여성기업확인 신청’ 클릭

3. 자가 진단 및 기본 정보 입력

  • 대표자 성별 및 경영참여 여부 등 체크
  • 자가 진단 후 기본정보 및 주업종 등 입력
  •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 정보도 함께 입력

4. 제출 서류 업로드

신청 후 아래 서류들을 스캔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여성기업확인신청서 (출력 후 서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온라인 작성)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면담확인서

개인사업자

  • 공동대표 시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 증명원 (홈택스 발급)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포함)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세무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주주명부 및 관련 지분 증빙 자료

협동조합

  • 조합원·출자자·임원명부
  • 설립신고확인증

신청서는 출력 후 자필 서명 후 다시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실사 및 최종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역 지회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실사에서는 여성 대표가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지, 내부 업무 지시나 의사결정 참여 정도 등을 확인합니다.

실사 이후 7일 이내에 확인 결과가 통보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여성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및 갱신 방법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갱신 신청 가능 시점: 만료 1개월 전부터 가능

갱신 시에도 신규 발급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사 생략 여부는 이전 실사 결과 및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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