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기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양육수당을 받던 가정이라면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하는 시점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 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전환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
보육료 지원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실제로 등원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만 0~2세반 (기본보육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아
- 어린이집에 입소한 상태여야 함
연령 기준:
- 0세: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1세: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2세: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만 3~5세반 (누리과정)
-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3~5세)
- 교육비와 보육료를 통합 지원하는 누리공통과정 대상
- 2025년에는 2019~2021년 출생 유아가 포함됨
- 취학유예 아동(2018년생 일부)도 포함 가능
보육료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야간 보육 또는 24시간 보육의 경우 금액이 더 높습니다.
예: 0세반 24시간 보육 시 810,000원까지 가능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하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가 신청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경로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보육료 지원 전환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며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보육료로의 전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입소 전까지 보육료 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환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정부의 공식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별 절차
신청 결과 확인
신청 후 발급된 신청 ID로 마이페이지에서 상태 확인 가능
보통 접수 후 1~2일 내로 결과 통보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신청 메뉴 진입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보육료(어린이집)’ 선택
신청서 작성
보호자 및 아동 정보 입력
입소 예정일 명시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 확인
신청서 제출 및 확인
정보제공 동의
계좌정보 입력
부모교육 영상 시청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