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하기

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어린이집으로 보내게 될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료 전환 신청’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에 양육수당을 받던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글에서는 보육료 전환 신청 방법, 신청 조건, 지원 금액 및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이란?

보육료 전환 개념

보육료 전환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양육수당을 받던 부모가 어린이집 이용 시 국가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즉, 가정양육수당(현금 지원)이 중단되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보육료 vs 양육수당 차이점

구분지원 대상지원 내용지원 금액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월 최대 81만 원
양육수당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월 최대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 예정이라면 양육수당을 계속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하기

보육료 전환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및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지만,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 신청 가능 시간: 24시간 접수 가능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5일 소요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선택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② 신청서 작성 및 정보 입력

신청할 아동의 기본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어린이집 등록 여부 확인 및 선택

보육료 전환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업로드 (선택 사항,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됨)

③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신청서 제출 후 접수 완료 확인

신청 상태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심사가 완료되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자동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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