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교육기관 및 신청하기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인해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의 교육기관, 신청방법, 교육내용 및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보미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출산 등의 이유로 보호자의 손길이 부족한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주요 역할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주요 업무
일반형 돌봄: 부모가 부재한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돌봄
종합형 돌봄: 돌봄 외에도 식사 및 간식 제공, 위생 관리, 등·하원 지도 등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교육기관 확인하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80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 교육과정 구성(총 80시간)
교육 과정 내용
기초 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동 발달 및 안전관리
실무 교육 응급처치, 기본 생활 지도, 놀이 지도 등
실습 교육 현장 실습(필수)
평가 필기시험 및 실습평가
✔ 교육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별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협회 및 관련 교육기관
📌 교육기관 확인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지역별 교육기관 목록 확인 후 직접 문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하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여성가족부 및 각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교육기관 및 신청 지역 확인
거주 지역 내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관에 문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일정에 맞춰 교육 수강
✔ 필요 서류
신청서(홈페이지 및 센터 방문 시 제공)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 결과서(필요 시)
📌 주의사항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수
교육 수료 후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