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강 신청하기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올바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강신청 방법과 이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직군 예시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등)
상담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경찰, 공무원, 학원 관계자 등
※ 해당 직군에 속한 사람들은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신청하기
가장 공식적인 교육 사이트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e아동행복” 사이트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
공식 홈페이지 접속
중앙교육연수원 방문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기존 회원은 로그인,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 진행
교육 과정 선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선택
수강 신청하기
신청 후 교육 강의를 클릭하여 학습 시작
수료증 출력
교육 완료 후 평가를 통과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