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청약 신청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청약 신청하기

신혼부부라면 내 집 마련의 첫걸음,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혼인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 조건, 소득·자산 기준, 청약 신청 방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차이점,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한지 등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함께 설명드릴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청약제도입니다.

보통 공공기관(LH, SH 등)이나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하면서 특별공급 비율을 따로 정해놓고,

그 일정 수량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게 됩니다.

공급 종류

  • 공공분양: 공공기관이 공급 (서민 지원 목적, 전용면적 85㎡ 이하)
  • 민간분양: 민간 건설사 공급 (수익 창출 목적)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청약Home 회원가입
  • 청약통장 조건 확인 (6회 이상 납입)
  • 해당 지역,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 공고문에 따라 특별공급 카테고리 선택
  • 서류 제출 및 소득 확인 절차 진행
  • 청약 신청 후 당첨자 발표일 확인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급 방식, 제출 서류, 지역 우선 조건 등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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