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및 조회 수수료 (확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및 조회 수수료 (확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2024년 1월 31일부터는 약 300만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었으며, 특히 2023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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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다음은 환급 대상에 대한 주요 조건입니다

2023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신규로 개업한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개업 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만 해당됩니다.

우대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매출액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연간 매출액신용카드 수수료율체크카드 수수료율
영세 가맹점3억 원 이하0.5%0.25%
중소 가맹점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1%0.85%
중소 가맹점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25%1.0%
중소 가맹점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1.5%1.25%

2.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절차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환급액: 신규 사업 개시 시점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발생한 수수료 차액을 말합니다
  • 환급 시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 후 45일 이내
  • 환급 방법: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 계좌로 환급됩니다

3.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드사나 PG사를 통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 조회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확인방법

1.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접속

먼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9개의 카드사(은행)와의 카드 거래 승인내역부터 전표 매입, 대금 지급까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2. 수수료 환급액 조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때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본인이 수수료 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입력: 사업자번호를 정확히 입력한 뒤,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대상 확인: 환급 대상자인 경우, “수수료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반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액 조회 및 카드사별 상세 내용 확인

환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각 카드사별로 환급액 및 환급 금액이 표시됩니다. 이때, 카드사별로 얼마나 환급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 환급 조회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조회할 수 있으나, 이후에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는 회원 가입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추가 문의 사항

환급 대상자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카드사로 직접 전화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는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또는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G사 홈페이지

PG사(전자결제시스템)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PG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계산 방법

환급액은 23년 7월부터 24년 1월까지의 카드매출액과 일반 수수료율 및 우대 수수료율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개월 동안 카드 매출 1.8억 원이 발생했고, 일반 수수료율 2.2%를 적용받았다면, 우대 수수료율 0.5%를 적용해 약 30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환급 시기 및 우대 수수료율 적용

  • 20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출 구간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0.5%~1.5%)이 적용되며, 이 차액만큼 카드사에서 환급합니다

6. 환급 방법 및 주의사항

  • 환급 방법: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매출 입금 계좌로 차액을 환급합니다.
  •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사용하는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는 PG사를 통해 환급받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환급될 수 있으니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환급 여부는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 PG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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