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신청하기 (홈페이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 상태로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 새도약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넘어서 사회 복귀와 재기까지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구조조정성 기금으로,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개인 채무자들의 채권을 정부가 대신 매입하여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상황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빚을 덜어주는 수준을 넘어, 신용 회복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기존의 워크아웃, 개인회생 제도가 본인이 신청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구조였다면, 새도약기금은 기금 측에서 먼저 채무를 일괄적으로 인수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자 요건 누가 지원 받을 수 있을까?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025년 6월 19일 기준,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권 보유자
- 기준일: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채권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사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4천만 원, B카드사에서 3천만 원을 연체 중이라면 각 금융사별로 5천만 원 이하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보유 채권 중 하나라도 금융사 기준으로 원금 5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
새도약기금은 대상자로 확인된 후,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지원이 나뉘게 됩니다.
1.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채무 면제(소각)
아예 상환할 여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채권을 매입한 뒤 최대 5천만 원까지의 채무를 전액 소각합니다. 말 그대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면제 기준 예시:
-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 외에 보유 자산 없음
- 최근 5년간 출입국 이력 2회 이하 등
이러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채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상환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채무조정
완전히 면제되진 않지만, 일정 금액은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최대 80% 감면
-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 최대 3년 상환 유예 가능
정부의 심사를 통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는 방식입니다.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하나?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도약기금에서는 행정정보, 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대상자인지 궁금한 경우, 공식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새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 전화 문의
- 전화번호: 1660-0705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확인
- 전화: 1600-5500
- 채무조정 관련 상담 가능
현재 온라인을 통한 자동 조회 시스템은 없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 절차 확인하기
앞서 말했듯이, 기금 측에서 먼저 채권을 인수하고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개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일단 대상자로 판단되면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지원 프로세스 요약
채권 매입
- 새도약기금이 대상자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상환능력 일괄 심사
- 소득, 재산, 출입국 이력 등 여러 항목 자동 조회
지원 유형 결정
- 상환능력 없음 → 소각
- 상환능력 있음 → 채무조정 안내서 발송
계약서 체결 후 채무조정 진행
- 본인의 수용 여부에 따라 조정 실행
- 거절 시, 추심이 재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