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 (대상자)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의 부가급여 중 하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 연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알아본다.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이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라면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 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연령 및 조건추가 요건
배우자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것사실혼 포함
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배우자의 자녀 포함
부모만 60세 이상(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배우자의 부모 포함

✅ 2025년 부양가족연금 지급 금액

부양가족 유형월 지급액연 지급액
배우자25,020원300,330원
자녀·부모(1인당)16,680원200,160원

부양가족연금 신청하기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① 방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심사 및 승인 절차 진행 (약 1~2개월 소요)

승인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②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전자민원 서비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연금 신청 메뉴 선택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

심사 완료 후 연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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