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의 부가급여 중 하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 연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알아본다.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이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라면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 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 수급자
부양가족 | 연령 및 조건 | 추가 요건 |
---|---|---|
배우자 |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것 | 사실혼 포함 |
자녀 | 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배우자의 자녀 포함 |
부모 | 만 60세 이상(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 2025년 부양가족연금 지급 금액
부양가족 유형 | 월 지급액 | 연 지급액 |
---|---|---|
배우자 | 25,020원 | 300,330원 |
자녀·부모(1인당) | 16,680원 | 200,160원 |
부양가족연금 신청하기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① 방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심사 및 승인 절차 진행 (약 1~2개월 소요)
승인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②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전자민원 서비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연금 신청 메뉴 선택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
심사 완료 후 연금 지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