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및 종합증명서 발급방법

부동산 거래나 권리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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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토지나 건물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부동산의 기본 정보(주소, 면적 등)

소유권 정보(현재 소유자와 과거 소유자 이력)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과 등기소 방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직접 접속하세요

2.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경우: 비회원으로도 열람/발급이 가능하니, 로그인을 생략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열람/발급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열람/서면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검색 방법 선택

부동산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다양한 검색 옵션을 제공합니다:

간편검색: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소재지번으로 찾기: 토지 및 건물의 지번 주소 사용.

도로명주소로 찾기: 건물 도로명 주소 입력.

지도로 찾기: 지도에서 직접 위치 선택.

TIP: 토지는 지번 주소를, 건물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 부동산 구분 선택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토지: 일반적인 땅.

건물: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으로 등록된 경우.

집합건물: 아파트나 빌라처럼 각 호별로 등기된 경우

6. 등기기록 유형 선택

열람하려는 등기기록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말소사항 포함: 과거와 현재 모든 기록을 포함.

현재유효사항: 현재 효력이 있는 정보만 표시.

지분취득이력: 소유권 지분 이력을 확인할 때 선택

7.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미공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숨깁니다.

공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확인합니다

8. 결제

열람 및 발급은 소정의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열람용 출력물: 1통당 700원.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 1통당 1,000원.

결제 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 제공

9. 열람 및 발급 완료

결제 후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용 출력물: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공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유의 사항

정확한 주소 입력

부동산의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원하는 등기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발급과 열람의 차이

열람: 기록을 조회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 공식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수수료 확인

열람과 발급의 수수료가 다르니, 필요한 목적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폐쇄 등기부 확인

이전 소유권 이력이나 과거 기록을 확인하려면 폐쇄 등기부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 거래의 필수 서류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으니, 위 절차를 참고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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