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관리에 있어 자신 또는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제공되며, 현재 특정 명의인의 부동산 소유 목록을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의 특징, 신청 절차, 결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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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란?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는 특정 명의인의 소유 부동산 목록을 등기기록에서 추출하여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 관리와 상속 과정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만 신청 가능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필요
인터넷과 등기소 방문을 통한 신청 가능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 접속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일부 기능만 이용 가능합니다.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용 약관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신청 방법
1. 일반 신청
본인 명의 부동산을 조회하려는 경우 일반 신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 신청인 구분: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법인 중 선택.
- 명의인 정보 입력: 조회할 명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본인 인증: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결제 및 조회: 조회 대상 부동산 수와 수수료 확인 후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포괄승계인 신청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 활용합니다.
- 신청인 정보 입력: 상속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피상속인 정보 입력: 피상속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상속인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임을 확인.
- 본인 인증 및 결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인증 후 결제.
※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외에는 등기소를 방문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 및 열람 방법
1. 결제 수단
- 신용카드
- 금융기관 계좌이체
- 선불전자지급수단
- 휴대폰 결제
- 간편결제
2. 열람 및 출력
- 결제 완료 후 부동산소유현황을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 가능합니다.
- 열람 기록은 24시간 동안 재열람 가능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등기소 방문 후 인터넷 열람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한 경우, 승인 문자 메시지의 승인번호를 이용해 ‘승인번호로 열람하기’ 메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승인번호와 함께 명의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조회 후 결제 및 열람 진행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의 수수료
- 열람용: 1통당 700원
- 발급용(제출용): 1통당 1,000원
제출용과 열람용의 차이
- 제출용(발급):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공문서로 제출 가능.
- 열람용: 정보 확인용으로 법적 효력 없음
유의사항
신청 범위
본인 또는 상속인만 신청 가능.
상속인은 배우자 및 자녀가 우선, 기타 상속인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인 공개를 위해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결제 및 취소
결제 후 당일 24시까지 취소 가능.
결제 후 10분이 초과되면 재열람 시 본인 인증 필요
마무리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는 부동산 소유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상속 과정이나 재산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및 조회하고, 필요 시 등기소 방문과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병행해 활용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 1544-07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