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불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초과된 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 절차, 환급액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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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손쉽게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등)이나 공동/금융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flashgamemall.com/wp-content/uploads/2024/09/환급-조회하기.png)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flashgamemall.com/wp-content/uploads/2024/09/환급금-조회하기-방법.png)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
조회된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화면에 환급 가능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이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한 환급금(지원금)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필수 동의 사항 확인 및 신청
환급 신청을 위해 필수 동의 란에 체크한 후, 신청인 정보와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 사항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체납 보험료나 연체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체납 여부는 환급 신청 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환급금 지급일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한 후, 환급금은 보통 2영업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이 입금되는 시간은 오후 5시~6시 경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공단에 체납된 보험료나 연체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와 환급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나 약값 등으로 지출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2024년도)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원에서 808만원 사이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138만원에서 1,050만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 저소득층: 1분위 기준 상한액은 87만원
- 고소득층: 10분위 기준 상한액은 808만원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상한액은 138만원에서 1,050만원까지 상향
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8월에 결정되므로, 그해의 상한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험사 건강보험료 환급액 우선권
만약 실비보험이나 입원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건강보험 환급액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사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보험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환급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은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영업일 내에 지급됩니다
또한, 실비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환급 우선권을 염두에 두고, 빠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