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전화 바로가기
최근 들어 ‘법원 등기 우편’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법원 이름과 등기 관련 문구를 포함해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문자나 전화가 많아 일반인들이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 등기 사칭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신고 방법, 전화번호 확인 방법, 마지막으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처 요령까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절차
1.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 등록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서 노출 사실을 등록
- 등록 후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동으로 제한
2. 비대면 계좌 개설·대출 일괄 차단
- 거래 중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신용대출, 카드론, 통신사 휴대폰 개통 등 차단 가능
3.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내역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이용
-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즉시 해지
4. 보유 계좌 지급 정지 신청
-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 ‘지급정지’ 요청
- ‘내 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및 대출 조회 가능
보이스피싱 신고는 어디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아래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경찰청: 112
- 금융감독원: 1332
- 검찰청: 1301
- 피해 발생 금융기관 고객센터: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확인
신고 후에는 관련된 앱이나 링크를 삭제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 공동인증서 재발급, 신분증 재발급 등의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