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바우처는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의사소통, 감각, 운동 기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만 9세 미만의 영유아는 장애 등록 없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만 9세가 되면 반드시 장애 등록을 완료해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발달재활바우처 연장 기준, 신청 방법, 잔액 확인 방법,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다.
1. 발달재활바우처란?
발달재활바우처는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언어 치료, 감각 운동 치료, 행동 치료,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발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장애 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만 9세 미만 영유아는 장애 등록 없이도 지원 가능
만 9세가 되는 달부터 장애 등록 필수 (장애 미등록 시 지원 중단)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소득별 지원 금액 차등 적용)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 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일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신청일 기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가능
발달재활바우처 연장
만 9세 이전에는 장애 등록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만 9세가 되는 달부터는 장애 등록이 필수다.
① 만 9세 이후에도 지원받기 위한 조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 완료 필수
장애 유형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중 하나여야 함
✅ 장애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만 9세 이후 지원 중단됨
3. 발달재활바우처 신청하기
① 신청 가능 대상
본인, 부모, 법적 보호자, 대리인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②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매월 27일 18:00까지 신청 완료 시, 익월부터 바우처 지급
③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통 서류
사회서비스 이용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만 9세 미만 영유아 추가 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 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 만 9세 이후 추가 서류
장애인 등록증 (장애 유형이 명시된 서류)
✔ 서류 제출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
4.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바우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제공 서비스 종류
✅ 언어·청능 치료 – 언어 발달 지원, 청각 훈련
✅ 미술·음악 치료 – 창의력 및 감각 발달 지원
✅ 행동·놀이·심리 치료 – 사회성 및 정서 발달 지원
✅ 감각·운동 치료 – 신체 운동 능력 향상
✔ 서비스는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됨
② 지원 금액 (소득별 차등 지원)
소득 기준 | 정부 지원금 (월) | 본인 부담금 (월) |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25만 원 | 없음 (면제) |
차상위계층 (가형) | 23만 원 | 2만 원 |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21만 원 | 4만 원 |
중위소득 65~120% 이하 (라형) | 19만 원 | 6만 원 |
중위소득 120~180% 이하 (마형) | 17만 원 | 8만 원 |
✔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미리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