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발급 및 재발급 바로확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 담보 제공 등을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필증’, 흔히들 ‘집문서’라고 부르는 그 문서인데요. 하지만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쓰이다 보니 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이 다른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 문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재발급은 가능한지,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명확히 알기 어렵죠.

오늘은 등기필증의 개념부터 발급 및 재발급 방법, 그리고 분실 시 대처법까지, 부동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등기필증이란 등기권리증과의 차이

과거에는 등기권리증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었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서’로 나누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등기필증이라고 부르죠.

즉, 등기필증은 부동산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 서류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필증 발급 방법 (직접 발급 & 등기소 방문)

등기필증은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가 완료된 뒤, 등기소에서 등기접수를 한 후 등기완료가 되면 교부되는 서류이며, 직접 발급 또는 우편 수령 방식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등기필증 직접 발급 절차

등기소 방문 전,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1. 매도인 준비서류

  • 등기필증(매도용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매수인 준비서류

  • 신분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취득세 신고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 과정 등을 거쳐 등기소에 방문해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필증은 등기 완료 후 약 3일~7일 내에 발급되며, 우편 수령도 가능합니다.

등기필증 인터넷 확인 방법

인터넷으로 등기필증 자체를 발급할 수는 없지만, 등기완료 후 ‘등기필정보’를 일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등기신청내역 조회’ 클릭
  • 등기신청 접수번호 또는 주소 입력
  • ‘등기필정보 수령’ 메뉴 클릭

주의사항

인터넷 열람은 최대 3회까지만 가능

등기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열람 가능

이 기능은 서류 제출을 위한 용도가 아닌 정보 열람용이므로, 실물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오프라인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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