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증 발급 및 조회하기 (신청)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보호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글에서는 동물등록증 발급 및 조회 방법, 재발급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부과
대상 동물: 2개월 이상 반려견 (현재 법적으로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님)
등록 기한: 2개월령 이상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방법: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인식표 부착
등록 기관: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등)
동물등록증 발급 신청하기
방문 신청
보호자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 반려견 등록 방식 선택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 신청서 작성 및 등록 진행
- 동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완료
- 동물등록증 발급 (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보호자 본인 확인용)
- 반려동물 정보(이름, 품종, 나이 등)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도 동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동물등록 메뉴 선택
- 보호자 및 반려동물 정보 입력
- 등록 신청 완료 후 등록증 발급
주의 사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내장형 또는 외장형 칩 삽입을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