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바로 ‘경제적 현실’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결혼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오늘은 ‘대전 결혼지원금 신청하기’를 주제로,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 지급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전 결혼지원금이란?
대전 결혼지원금은 대전광역시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청년 부부에게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각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결혼장려금은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법 제158조에 따라 연령을 계산하므로, 생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따집니다.
(2) 혼인 요건
-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내국인
- 재혼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거주 요건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 혼인 전·후를 합쳐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혼인신고일이 2024년 12월 2일이라면,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2월 1일입니다.
단, 제도 시행 초기인 202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24년 10월 2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결혼지원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 신청 홈페이지
- 접수기간: 2025년 2월 3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본인 (부부일 경우 각자 개별 신청)
[제출서류 목록]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지원신청서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 상태 및 초혼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서류는 암호 설정 없이 업로드해야 하며, 열람용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